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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소상공인,자영업자,특고 등 지원

by ◆1 2020. 12. 28.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당장 1월 1일부터 지급 추진합니다.

2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전날 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이 같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  차

 

1.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업종 지원

2.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추진

3. 글을 맺으며

 


1.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업종 지원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고 집합 제한 업종은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등입니다.

이밖에 최근 일감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50만 원 안팎의 생계 안정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도 계획됐으며 이는 직전 2차 지원 당시 지급했던 아동 특별 돌 봄비 20만 원(중학생 1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580만명에 이를 전망이며 지원규모는 기존 예상치인 '3조 원 플러스알파(+α)'를 넘어 5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당초 내년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용도는 3조원만 잡혔으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지원금 규모도 2조 원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추가로 필요한 재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미지급분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일부, 기금 여유분 등을 모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상공인 지원 금액은 올 추석 직전에 지급된 2차보다 많게는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올 9~11월 지급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은 일반업종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1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 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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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추진

 

 

 

 

 

 

지원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지난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는 개인택시 기사와 달리 법인택시 기사가 지원에서 빠졌는데, 이 번에는 '더욱 두꺼운'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현금성 지원 절차를 내년 1월1일부터 개시해 설 연휴가 오기 전에 완료한다는 목표이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액 현금 형태면서 지원대상 구분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패키지에는 현금성이 아닌 기타 지원 대책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상가 입주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세액공제 수준을 현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이런 방안을 규정한 세법개정안을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단 고소득 임대인이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며, 내년 1~3월 전기료 납부와 고용·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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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을 맺으며

 

 

 

 

 

 

지원금의 재원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듯합니다. 기존보다 늘어난 지원금 규모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획했던 소상공인 지원책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감안해서 재원 마련을 할 것이지만 이것은 또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