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금지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8일부터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동시간대 9인 이하를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 반장은 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목 차
1.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단계 17일까지 연장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의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와 체육시 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 업종에 대해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개 체육도장업종은 아동과 학생들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2. 중대본, 실내체육시설 조건부 허용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 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해야 합니다.
3.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 같은 조치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 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 금지 해 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손 전략기획반장은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이번 중대본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조치로 이들 업종에 대한 숨통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될까요? 하지만 이렇게 조건부 허용을 하더라도 감염 확산이 발생한다면 또다시 집합 금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항상 조심해야 하며 회원들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더 이상 오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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