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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 모 씨가 7일 아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 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모 장씨는 일각에서 제기한 '아파트 청약을 위한 입양' 등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장 씨의 변호인은 7일 모 매체와 통화에서 "오전에 장 씨를 접견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보였다"며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말을 더듬고 눈물을 흘려 접견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목  차

 

1. 정인이 양모, 아이에게 한 행동 후회와 반성한다

2. 청약때문에 정인이 입양한 것인가

3. 글을 맺으며

 


1. 정인이 양모, 아이에게 한 행동 후회와 반성한다

 

 

 

 

 

변호인은 "장씨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정인 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숨진 정인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고 정인 양에게서는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장씨는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으로 골절 등 상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장씨는 이 같은 의혹이 있다는 얘 기를 듣자 놀라며 오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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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때문에 정인이 입양한 것인가

 

 

 

 

 

장씨는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고 정인 양 입양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 사안입니다. 오래전부터 남편과 함께 입양을 계획해왔던 증거가 다수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일각에서 장씨가 정신병 전력을 내세워 심신 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정신감정 결과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정인양의 양부는 공소사실로 명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장 씨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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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을 맺으며

 

 

 

 

 

정인이 양모라는 인간 정말 뻔뻔하고 연기를 잘하는군요. 뻔히 증거자료들과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니 정말 기차 찹니다.

 

지금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한다 한들 죽은 아이가 살아서 돌아오나요? 양모라는 인간이 정인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살인입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중형이 반듯이 내려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