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됩니다.
또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됩니다.
다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 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됩니다
목 차
1. 카페 이용시간, 1시간 이내 권고…마스크 안 쓰면 벌금 10만 원
3. 수도권 헬스장·노래방 등 영업재개…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계속 금지
4.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유지… 유흥시설은 계속 영업금지
1. 카페 이용시간, 1시간 이내 권고…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0만 원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18일부터 완화됩니다.
새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전국 19만 개 카페의 매장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됩니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정규 예배-법회-미사 대면 허용… 참석인원 제한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 법회 등이 포함됩니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되며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예컨대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성가대 연습모임 등의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기도원과 수련원, 선교시설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3. 수도권 헬스장·노래방 등 영업재개…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계속 금지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11만 2천 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계속 중단됩니다.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 당 1명으로 제한되며 학원에 대해서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 대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 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 금지가 유지되며 샤워실 이용도 수영 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됩니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 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합니다.
학원 가운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1:1 교습만 허용되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교습할 수 있습니다.
4.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유지… 유흥시설은 계속 영업금지
식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당초 식당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방역당국은 고민 끝에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 펍에 대한 집합 금지도 유지됩니다.
또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등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되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도 금지되며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됩니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 금지 조치는 해제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5. 글을 맺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그동안 코로나 감염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일부 실내 체 율시설 및 카페의 영업이 재개되면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될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그런 위험은 줄어들기에 서로 조심해서 운영도 하시고 수익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5sec-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18일 '2차 재난기본소득' 발표 연기 (0) | 2021.01.17 |
---|---|
초토화된 전주한옥마을,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 (0) | 2021.01.17 |
'그것이 알고 싶다' 천국이란 이름의 인간농장, 안산 Y교회의 비밀 (0) | 2021.01.17 |
바이러스 유출 지목한 中연구원 '숙주 밍크일 가능성' 있다 (0) | 2021.01.16 |
고 병원성 AI로 계란 수급 대란 우려 (0) | 2021.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