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 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 고했습니다.
목 차
1.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법정구속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으며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 5200여만 원에 영재센터 16억 2800만 원, 합계 86억 8000여만 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 은닉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이 사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됐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 모 른다"면서 "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이 이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 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2.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유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중 삼성은 새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총 수가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 운영한다는 건 형법상 양형 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 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못하는 점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협약 체결 외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 2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정권이 바뀔때마다바뀔 때마다 기업의 총수가 법적인 문제로 구속된다면 어느 누가 기업을 운영하려 할까요? 이 사건은 삼성 이전에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와 그 권력자들이 기업에게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정경유착이죠. 이런 사슬을 과감하게 깨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정권이 바뀔때마다 지금의 삼성과 비슷한 사례가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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