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에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명 이상 모일 경우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 간 모임까지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며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바깥도 아니고 집에서 모일 텐데 저걸 어떻게 단속할 거냐", "교회부터 잡아라", "이동제한금지 조치를 내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목 적
1. 설 연휴에 5인이상 가족모임은 방역수칙 위반, 그러나 적발은 어렵다
1. 설 연휴에 5인 이상 가족모임은 방역수칙 위반, 그러나 적발은 어렵다
만일 설 연휴에 거주지가 다른 가족끼리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다면 방역수칙 위반 신고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 안전 신 문고에 따르면 코로나 19 신고 대상은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자가 격리자 무단이탈 △3 밀(밀폐·밀집·밀 접)이 일어난 경우 △마스크 미착용 등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가족 간 모임을 적발해 사진 촬영, 위반 지역 등 증거와 함께 신고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2. 무분별한 신고 경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 중단
앞서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신 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했지만, 무분별한 신고 경쟁 등을 이유로 지난달 7일 이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 전략 반장은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전 생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며 "행정적으로 점검·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께서는 그 취지 를 공감하고 적극 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떨어져 지내는 가족은 설 연휴를 맞아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 이번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방역 당국은 또 이번 설 연휴 이동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이제까지 명절에 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가 관례였지만 정부는 명절 기간에 거둬들인 통행료를 방역 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4. 글을 맺으며
포상금 제도가 사라졌었군요. 하지만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뵈어야 할 경우에는 대가족 단위가 아니라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서 만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합니다.
여하튼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정말 좋지 않지만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킬 때에만 가능하기에 충실히 이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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