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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를 다치게 한 의사와 신생아들에게 젖병만 물리고 방치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포 A산부인과 의사 B 씨(40대)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목  차

 

1. 제왕절개 중 신생아 다치게 한 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2. 신생아 셀프수유 간호조무사 입건, 아동복지법 위반

3. 글을 맺으며

 


1. 제왕절개 중 신생아 다치게 한 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은 또 이 병원 원장 C씨(40대)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생아들에게 젖병만 물리고 방치한 D 씨(30대) 등 간호조무사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B 씨는 2019년 2월 A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메스로 신생아 눈 주변을 다치게 한 후 이 같은 사실을 수술 차트에 제대로 적지 않고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신생아 셀프수유 간호조무사 입건, 아동복지법 위반

 

 

 

 

 

D씨 등 3명은 2020년 1월 이후 병원에 있던 신생아들의 입에 젖병을 물리고 8차례 분유를 혼자 먹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후 1~2주밖에 안 된 신생아들은 젖병을 잡고 먹는 양을 조절할 능력이 없어 분유를 혼자 먹게 할 경우 기도가 막혀 질식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해당 병원에서 출산한 부모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병원 CCTV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 씨는 신생아 눈을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장 C 씨는 B 씨의 잘못을 본인 책임까지 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2020년 1월 이후 CCTV 자료를 분석해 간호조무사들이 8회에 걸처 셀프 수유를 한 것을 확인했으며 CCTV를 부분 복구한 것이어서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간호조무사들도 경찰에서 셀프 수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간호조무사들이 셀프 수유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안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군요. 이런 것들은 의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기에 자격 박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실에는 필히 CCTV를 설치 의무화해서 이런 것들이 헛짓거리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없으면 증거가 없기에 수술실에서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는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루빨리 저런 저급한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사라지고 투명한 의료체계가 구축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