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정인 양 양모 장 모 씨(35)와 양부 안모 씨(37) 3차 공판에서 장 씨 측이 정인 양 사망의 결정적 계기가 된 복부손상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맹세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감정의 감정에서도 미필적 고의로나마 죽이려 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목 차
1. 정인이 양모, 복부타격 인정하면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된다
3. 정인이 양모, 정인이 양부와 정인이 사이좋았다 주장
1. 정인이 양모, 복부타격 인정하면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된다
다만 “사망 당일에 피해자 배를 세게 때린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하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복부 가격은 정인 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타격으로, 인정할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췌장 절단으로 내부 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어떤 외력으로 췌장 절단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췌장 절단에 필요한 외력은 성인 여성이 팔로 때려서는 내기 어려운 것이어서 소파나 침대 위에서 떨어지며 발로 밟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고 이와 관련해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 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2. 정인이 지인, 아동학대 정황 증언
재판에는 나온 지인은 정인이 양모와 지난 2019년 입양가족 모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키즈카페 등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증인은 양모가 정인이를 방치한 정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3달 동안 15일 정도 양모를 만난 적이 있는데, 5번 정도는 정인이를 안 데리고 왔다고 하며 지난 9월엔 정인이 없이 거리가 먼 키즈카페에 함께 갔으며, 장 씨는 아이가 3시간 넘게 자고 휴대전화 앱으로 아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집에 혼자 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했습니다.
장 씨가 정인 양 좌측 쇄골이 골절되도록 상해를 가한 사실, 기저귀를 갈다 머리를 찧게 해 후두부에 상해를 입도록 한 사실 등 다수 공소사실을 인정했는데 지난 공판까진 이중 상당 부분을 부인해온 상태였습니다.
3. 정인이 양모, 정인이 양부와 정인이 사이좋았다 주장
한편 재판장이 '지난 증인신문과 관련해 언급할 부분이 있느냐'고 묻자 양부모 측 변호인은 “하루 종일 걷지 못했다고 어린이집 원장이 말했는데 아빠가 ‘이리 오라’고 해서 걸었고 어린이집 원장이 ‘아빠라서 다르구나’하고 말한 부분이 있다”며 “양부모와 피해자 관계가 좋았고 아빠가 걸으라고 하니까 걸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변호인은 “녹취서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사람 죽여놓고 참 뻔뻔한 인간같지 않은 동물이네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만으로도 미국 같았으면 200년은 감옥에서 살았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라 그나마 다행인 줄 알기를...
그리고 정인이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부디 그 죄값을 달게 받길 바랍니다.
하지만 양모나 양부 모두 악마같은 인간들이라 그런 반성은 없을 듯합니다.
정인이 양모,양부의 부모가 기독교 목사면 뭐하나? 인성 자체가 악마 같은 것을 키웠는데, 이 정도면 목사로서의 자질도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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