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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고 합니다.

 

 

 


3억 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정부의 3억 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에게 3억 원 기준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목     차

 

1. 합산 대상 확대 : 배우자, 조부, 손자까지

2. 여당, 금융당국 "3억원 조정 유예해야"

3. 글을 마치며

 

1. 합산 대상 확대 : 배우자, 조부, 손자까지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대주주 기준)을 각각 2018, 2020, 2021년에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이면 올해 10억 원 이상 보유이던 대주주 기준이 3억 원 이상으로 더 낮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대주주의 판단 기준을 본인에서 배우자ㆍ조부모ㆍ손자 등 직계존비속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부모까지 합쳐 한 주식 종목을 3억원어치 넘게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양도해 수익이 생겼을 때 양도세가 최대 27.5%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규모가 큰 주식투자자라면 추석 연휴동안 가족끼리 보유 주식을 서로 챙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네이버 등 국내 우량주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우량주는 일반인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 가족끼리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종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서로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 여당, 금융당국 "3억원 조정 유예해야"


다만 내년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12월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대규모 투매'를 해, 주가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학 개미들이 대거 유입돼 금융투자업계에선 7조~10조 원까지도 매도 물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고, 정치권에서도 대주주 요건 하향을 2023년 양도세 전면 과세에 맞춰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주주 3억원 요건 완화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면서 기재위에 소속된 양향자 의원이 해외 사례 조사 및 실무 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 의원은 "대주주 요건 3억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기재위와 정무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 의원은 "국민적 시각에서 맞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도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세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규모 물량 출하로 시장이 출렁이는 건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융당국 내에선 유예로 교통정리를 한 상황이고, 여당에서도 유예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다"며 "결국 세금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글을 마치며

 

이제 주식에까지 양도세를 매길려고 하나요? 이래 가지고 어디 무서워서 국내에서 주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년에 주식 양도세가 적용된다면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대규모 매도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발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생각을 하고 만들어주세요. 도대체 이런 멍청한 정책은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