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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금일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이 없어집니다.

 

 


특히 지원금이 1일 3회 지급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 첫 사흘간(3월 29일~31일)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목  차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업종 및 지원금 정보

2.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및 신청방법

3. 글을 맺으며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업종 및 지원금 정보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 원이며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내일(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 대상자는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액 10억 원 초과인 경우,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500만 원을 받습니다.

반면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400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300만 원을 받습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 원 ▲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 원 ▲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 원 ▲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체) 100만 원 등이 기준입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및 신청방법

 

 

 

 

 

단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았어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온라인 채팅을 통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제 지인도 어제 오전에 신청해서 버팀목플러스 자금 100만 원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사업자를 하나 냈었다면 받을 수 있었으려나요?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여러 매체의 정보를 통해 향후 소상공인들이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돌아올 텐데 현재의 정부 지원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번과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