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조폭 등 지인 3명이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여성 1명을 추가로 입건해 모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폭행 당시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 임일수)는 24일 "주범 A 씨(27)를 지난달 28일 강도치사·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지난 21 일엔 같은 혐의로 폭력조직원 B 씨(26)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공범 C 씨(27)는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목   차

 

1. 검찰, '10시간 넘게 때려…외상성 쇼크사'

2. 투자금 3500만원 딴 데 썼다며 폭행

3. 조폭 등은 "때린 적 없다" 혐의 부인

4. 살인보다 돈 빼앗고 겁 주는 게 목적

 


1. 검찰, '10시간 넘게 때려… 외상성 쇼크사'

 

 

 



검찰은 사건 당일 범행 상황을 전해 듣고 조폭 B씨에게 '○○(피해자)를 그만 때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조폭의 지시로 문자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D 씨(25·여)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폭 B 씨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가 A 씨에게 투자받은 35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10시간 넘게 전주 효자동 한 모텔 객실에 피해자를 가둔 채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자정 무렵 모텔 안팎에서 A 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에서는 피멍과 찢긴 상처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들 4명은 어릴 때부터 한동네에 살며 '형' '동생' 하던 사이였습니다. 앞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A 씨 혼 자 때렸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 투자금 3500만원 딴 데 썼다며 폭행

 

 

 

 


사건 당일 A씨는 조폭 등 2명에게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감시하고 위협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폭 등은 A 씨 지시에 따라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25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모텔에 합류한 A씨는 조폭이 가져온 알루미늄 배트를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마 구 때려 추가로 6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폭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배트를 꺼내 피해자가 있는 객실로 가져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 TV(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까지 피해자를 폭행하다 그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119 구급대 도착 당시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였습니다.


3. 조폭 등은 "때린 적 없다" 혐의 부인

 

 

 



A씨 등은 여전히 "A 씨 혼자 폭행했고, 조폭 등 나머지 2명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당시 조폭과 영상 통화를 한 여성 D 씨가 조폭에게 보낸 '그만 때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조폭 등 나머지 2명도 폭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봤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광범위한 관련자 조사와 모텔 CCTV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폭행에 알루미늄 배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와 공모 관계를 철저히 규명했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특수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송치된 사건을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특수폭행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4. 살인보다 돈 빼앗고 겁 주는 게 목적

 

 

 

 

 

피해자 유족 측은 'A씨 등 3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엄벌해 달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고의로 살인하려 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죽이면 돈을 못 받는 상황이었다"며 "이들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과 금전 거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고 배신을 못하게 겁을 주려는 목적이 크다고 봤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