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누가 책임지나. 구청장·시장 구속하라."
17명의 사상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은 10일 이같이 소리쳤습니다. 현 장에 설치된 동구 재난사고 수습대책본부를 향해 "동구청 부끄럽지도 않나". 사람 죽으니 그제야 떼거지로 몰려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시민 위하는 건 안 하고 부실 작업이나 한다. 속이 부글부글하다" 등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처참한 광경에 행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바로 건너편 버스정류장 유리가 전부 깨졌는가 하면, 현장 근처 전봇대는 두 동강이 나 고꾸라졌습니다.
목 차
1. 사고 현장 목격 상인들, 여전히 충격 안 가셔
지난 9일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인근 상인들은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A 씨는 "매장 입구가 통유리인데 흙먼지가 건물 전체를 덮어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다"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울고 불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라고 떠올렸습니다. 또 다른 상점에서 일하는 B 씨는 "굉음을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분진이 뿌옇게 일어 짙은 안개가 낀 거 같았다"며 "사고 현장 쪽으로 다가가서 보니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 위 포클레인 한 대가 있는 게 눈에 띄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현장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문 재인 정부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난 데 대해 희생자분들과 유족,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2019년 서울 잠원동에서 일어난 사건 때와 달라진 게 없다"라며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이런 원시적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 철거업체, 해체계획 순서 안 지킨 듯
이번에 붕괴된 건물을 철거한 업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른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광주 동구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사건 브리핑에서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지 철거 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중 철거 시공사와 감리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 감리자 역할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해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500㎡ 이상, 3층 초과 건물 철거 시 지자체 허가와 건축물 관리 점검(감리)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감리자는 없었다. 앞서 재개발조합 측은 철거 과정에서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동구 측은 "감리가 상주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다만 도로변 건물 해체는 위험한 공정인만큼 감리자가 상주하며 감독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했다.
동구청 측은 '사고 전 위험을 감지하고도 보행자 통제만 하고 차량 통제는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버스정류장을 옮길 땐 시공업체에서 요청을 받으면 검토하는데 철거 업체 측은 안전문제를 해결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건물 높이를 봐서라도 차량 등 상황 통제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크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업체 측이 구청에 낸 해체계획서가 적법한지, 국토부 매뉴얼 등을 준수했는지, 구청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허가했는지 다시 확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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