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접객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중국인 여성의 귀화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 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중국인 여성 A 씨가 "귀화 신청을 받아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2년 뒤 우리 국민 B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아들을 입양했고 A 씨의 아들은 2010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A 씨는 3개월 만에 B 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4년 뒤 A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A 씨는 그로부터 4년 뒤 일반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범죄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A씨는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자신도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해 직업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귀화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적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귀화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적 법 제5조는 외국인이 일반귀화 절차를 통해 귀화 허가를 받으려면 국어 능력과 우리나라 문화 등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하며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따라 △자유형 종료 후 10년이 지났을 것 △벌금 납부 후 5 년이 지났을 것 △세금 체납이 없을 것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국익 등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면 품행 단정으로 인정, 귀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체류지 변경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는 점, 2012년에 동종 범죄로 적발됐음에도 2014년에 노래연습장 접객 행위로 재차 적발된 점 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자숙한 뒤 일반귀화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점, 귀화가 아니더라도 체류기간 연 장이나 영주권 취득을 통해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지금 A 씨의 귀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들의 귀화는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국적법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중국인의 경우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 스파이 활동 및 국내 부동산을 차이나 머니로 취득함으로써 국내 경제를 교란시키고 혹시나 북한과의 교전 가능성이 있을 때 내부에서 적국을 위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큰 족속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인들의 귀화는 절대 반대이며 국적법 또한 절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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