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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5일 오전 9시 부산의 한 가정집 안방에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모친이 "차라 리 날 죽이라"라고 소리쳤습니다.

 

 

 

 

모 매체에 따르면 아들인 A 씨의 오른손에는 길이 20cm에 달하는 흉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흉기에 의해 얼굴 등을 다친 며느리 B 씨는 그 순간을 틈타 방을 빠져나왔고 A 씨의 타깃은 모친 C 씨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C씨를 끌고 간 A 씨는 얼굴 등을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인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습니다. 탈출한 며느리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가 붙잡혔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범행 당일은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로 가족과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양극성 장애를 앓아 병 원 치료를 받던 중 2014년 9월과 2017년 12월 증세가 악화돼 각각 1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던 A 씨는 A 씨는 최근 피해망상 증상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입원하기로 했고 이날 오전에도 가족들과 입원 문제를 상의한 A 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극은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A씨는 "밖에 뭐가 있더라"라고 소리치며 B 씨와 C 씨를 안방으로 들어가게 했고 곧장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낸 A 씨는 "우리 가족 다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안방으로 들어왔고 잔혹한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최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내와 어머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상당 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졌고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판단하고 검찰이 청구한 치료 감호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의 경우 A 씨가 치료 감호를 받은 이후 적용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치료 이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개연성이 부족하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부산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신병자 주제에 조용히 치료나 받을 것이지 무슨 항소장을 제출하고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와이프를 죽이려고 했으면 중증 정신병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사람은 가해자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가족의 동의하에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