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4인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 원 안팎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 가격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자산가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지급방식도 가구주에게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본인 명의 카드에 넣어줄 예정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   차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 중위소득 180%

2. 5차 재난지원금 : 금융소득 기준

3. 5차 재난지원금 : 지급방식

4. 5차 재난지원금 : 신청방법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 중위소득 180%

 

 

 

 

 

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해 지난 1일 출범한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지 원금 지급 커트라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합니다.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보며 100인 이상 직장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봅니다.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합니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기준으로 소득을 보기 때문에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 게 됩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 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대략의 기준을 내놓을 수 있지만,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 값을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들은 배제(컷오프)합니다.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라는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걸 우선 검토 중입니다.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 가격 약 15억 원, 시세 20억∼22억 원 수준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 금융소득 기준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입니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 40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정부 내에서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보다 컷오프 기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민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걸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정부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라면 25만 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 원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 원을 계산해서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의 ‘소비 플러스 자금’을 얹어줍니다. 1인 가는구먼 10만 원, 4인 가는구먼 4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 지급방식

 

 

 

 

 

지급 방식은 가구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주는 거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각 자기 몫의 지원금 25만 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때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당시 가구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가구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가구주 명의 카드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 내역은 가구주에게만 문자 통보돼 가구원들은 정확한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잔액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나가 있는 등 가족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도 노출됐었습니다.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면 알아서 지원금을 쓸 수 있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구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구라면 가구주에게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 원을 주고, 배우자에겐 본인 몫의 25만 원만 지급되는 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 마를 받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한다면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입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신청 이틀 뒤부터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 지원금은 현금 출금·이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도 일부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올해 연말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 지급 시점을 정확하게 못 박기 어렵지만, 정부는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가족수 상관없이 1인당 25만원 받는다.(feat.저소득 5인가구 175만원)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 전국 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원 1명

5sec-issu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