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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6년만에 1.8%→2.1%로 오른다

by ◆1 2022. 11. 8.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를 연 1.8%에서 2.1%로 0.3% 포인트 올렸다. 금리 급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고, 주택시장 냉각으로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하자 단행한 조치다. 정약 저축 금리가 오르는 것은 2016년 8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청약저축-금리-인상
청약저축금리 인상

 

 

 청약저축 금리 6년만에 0.3% 포인트 오른다

 

8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0.3%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민 편익,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인상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상 시기는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현재 1.8%에서 2.1%로 인상된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현 연 1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16년 8월 이후 6년여 만이다. 그간 금리는 연 1.0~1.8%로 고정돼왔다. 가입기간에 라 1개월부터 1년 미만은 연 1.0%,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가 적용된다. 청년 우대형 상품은 5000만 원 한도에서 10년까지 1.5% p의 우대이율이 추가로 붙는다.

이번 인상은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인 측면도 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매달 수 만명씩 늘어 약 2860만 명에 달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7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현재 가입자 수는 9월 말 기준 2852만 8236명(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포함)으로, 지난 석 달간 8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한 셈이다.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며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을 포기하고, 목돈을 활용해 이율이 더 높은 곳에 투자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초저금리 시기엔 청약통장이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됐으나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며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해버린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0.3% 포인트 올라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현 1.0%에서 1.3%로 인상된다. 이에 10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 줄어들게 된다.

 

 

 

 


단,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늘어나는 만큼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국 토부는 고려중이다.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도시 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등 어 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기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 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봐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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