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를 연 1.8%에서 2.1%로 0.3% 포인트 올렸다. 금리 급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고, 주택시장 냉각으로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하자 단행한 조치다. 정약 저축 금리가 오르는 것은 2016년 8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청약저축 금리 6년만에 0.3% 포인트 오른다
8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0.3%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민 편익,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인상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상 시기는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현재 1.8%에서 2.1%로 인상된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현 연 1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16년 8월 이후 6년여 만이다. 그간 금리는 연 1.0~1.8%로 고정돼왔다. 가입기간에 라 1개월부터 1년 미만은 연 1.0%,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가 적용된다. 청년 우대형 상품은 5000만 원 한도에서 10년까지 1.5% p의 우대이율이 추가로 붙는다.
이번 인상은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인 측면도 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매달 수 만명씩 늘어 약 2860만 명에 달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7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현재 가입자 수는 9월 말 기준 2852만 8236명(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포함)으로, 지난 석 달간 8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한 셈이다.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며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을 포기하고, 목돈을 활용해 이율이 더 높은 곳에 투자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초저금리 시기엔 청약통장이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됐으나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며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해버린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0.3% 포인트 올라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현 1.0%에서 1.3%로 인상된다. 이에 10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 줄어들게 된다.
단,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늘어나는 만큼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국 토부는 고려중이다.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도시 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등 어 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기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 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봐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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