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모녀 견주를 속여 입양 1시간 만에 잡아먹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습니다.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75)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목 차
1. 진돗개 모녀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해 도살한 70대
2. 진돗개 모녀 입양 보낸 청원인, 청와대 국민 게시판 글 올려
1. 진돗개 모녀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해 도살한 70대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 구에서 D 씨에게 1살, 3살인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받았어 나 입양 1시간 만에 도살장 업주 B 씨(66)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인인 C 씨(77)와 함께 진돗개를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하고 B 씨에게 12만 원을 주고 의뢰해 진돗개 모녀를 도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와 C씨도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범행 후 D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억울 함을 호소했습니다.
2. 진돗개 모녀 입양 보낸 청원인, 청와대 국민 게시판 글 올려
그는 "강아지을 못 키우면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반환조건에 강아지를 입양 보냈지만, 우리 아이들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며 "파렴치하고 욕도 아까운 개백정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 글에는 6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살장 업주 B 씨(65)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친구 C 씨(76)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방법과 수단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형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도 보신용 개고기를 먹는 인간들이 있나요?
물론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 모녀를 입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바로 잡아먹었다는 것은 그 개백정 놈들이 개보다 못한 것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런 놈들한테는 중형다운 중형을 선고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을 되풀이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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