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1일부터 31일까지 23년도 연간소득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심사결과에 따라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방법과 이의신청, 불복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나의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1.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따라 확인 가능한 날짜가 다릅니다. 상반기를 신청하신 분은 12월에 조회가 가능하며, 하반기를 신청하신 분은 6월에, 정기를 신청하신 분은 8월에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메인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정기 신청 시)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 신청 시) 중 해당하는 항목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귀속연도를 확인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과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의 신청내역 확인 후 심사단계 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방법
근로장려금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는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국번 없이 126 누른 후 3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
-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
4. 글을 맺으며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방법과 이의신청, 불복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불복청구를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글
2024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온라인, 모바일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 정보와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 알아보기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조건·소득기준·지급금액 알아보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기간·지원대상·지원형태 알아보기
2024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차이점 및 중복신청·대상연령 확인하기
'5sec-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에어컨 냉방방식 및 정속형·인버터 에어컨 전기료 차이 확인하기 (0) | 2024.05.15 |
---|---|
2024년 K패스·경기패스·기후동행카드 별 특징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5.14 |
배우 이장우의 다이어트 비법, 똥보균 죽이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4.05.13 |
2024년 6월 모의고사 일정, 신청 방법 및 준비물 확인하기 (0) | 2024.05.13 |
2024년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및 중도퇴직자·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확인하기 (0) | 202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