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1살 초등학생 A양이 어머니 휴대폰을 이용, BJ에게 1억 3000만 원을 입금한 가운데 피해 부모는 아직 약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부모가 취소할 수 있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날(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해 아버지 B 씨는 인터넷 방송 BJ가 딸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써버려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해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날렸다고 호소했습니다.

B 씨는 "가장 많이 BJ에게 후원해 주면 (BJ가) 회장님이라고 불러주고 또 두 번째는 부회장님, 세 번째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주고 대우해 준다"며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BJ의 회장님이 되고 싶어 (입금)했다고 하더라"라고 밝혔습니다.

 

 

 

 


입금 이후 B씨는 인터넷 방송 회사와 은행 등에 접촉해 하소연했고 결국 BJ와 인터넷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BJ들은 사정을 이해한다며 환불해줬지만 한 BJ가 아직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B씨는B 씨는 A양도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B 씨는 "(A양은) 일단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며 "중학교 1학년 오빠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지금 아예 말도 안 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는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한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BJ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거래했다면 부모가 거래를 취소했을 때 BJ는 돈을 반환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BJ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아이를 속이는 등 '기망 행위'를 했을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관리 책임을 물어 부분 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배근조 변호사는 "큰 틀에서는 미성년자, 특히 18살도 아닌 11살의 초등학생이 결제했기 때문에 환급은 가능하다고 본 다"면서도 "결제 수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부분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글 보기>

 

2020/11/02 - 초등생 결재 유도하여 10일간 1억 3천만 원 갈취한 BJ... 환불은 나 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