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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조건 및 신청대상(+ 육아휴직 급여 한도 정보)

by ◆1 2024. 10. 3.

육아휴직-신청방법-신청조건-신청대상-육아휴직급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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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되는 육아휴직에 대해 잘 아시나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조건 및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빠르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1. 육아휴직 신청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1.2. 오프라인 신청

  1.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우편 또는 팩스: 고용센터에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육아휴직-신청방법
육아휴직-신청방법

 

 2. 육아휴직 신청조건 확인하기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신청대상 확인하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맞돌봄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신청대상
육아휴직-신청대상

 

 4. 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5. 육아휴직 신청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 모두 사용 시 혜택: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 6개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맞돌봄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신청시-주의사항
육아휴직-신청시-주의사항

 

 

 6. 글을 맺으며

2024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조건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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