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 얼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의심증상에도 불구하고 4박 5일간 제주도를 여행한 서울 강남지역 모녀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1억 3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0일 오후 선고됩니다.
이 소송은 제주도가 코로나19관련 제기한 3건의 손배소 중 첫 판결이어서 판결 결과가 향후 제주도의 코로나 19 방역의 하나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어서 도민사회의 큰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1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이날 오후 1시50분 제주지방법원 민사 2 단독 심리로 열려 선고될 예정입니다.
도가 지난 3월30일 오후 강남구 21번과 26번 환자를 상대로 1억 3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은 그동안 11개월 가까이 심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당시 소장에서 "강남구 21·26번 환자 모녀가 지난 20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제주를 여행하면서 방문 시설 임시 폐쇄와 접촉자 자가격리 등 피해를 입한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는 이들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업체 2곳과 개인 2명도 참여했습니다.
도는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 안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난 7월 9일 1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지난 8월 말 확진을 받았던 부부(29·33번 확진자)가 방역당국에 의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후인 지난 10월 22일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국민 한명한명이 외출을 자제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몸이 건강한 상태도 아니고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에서 제주도를 방문하고 여러 업체들 방문한 것 자체가 감염 확산의 책임이 있기에 심각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들 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비상시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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