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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입 안이 찢어진 정인이에게 구내염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소아과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당 소아과 의원 원장인 그는 5일 "진료 당시 정인이의 입 안 상처와 구내염, 체중 감소에 대해 모두 소견을 밝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인이의 입 안 상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이 증상을 놓친 채 구내염으로만 오진한 게 아니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목  차

 

1. 구내염 진단한 소아과 원장, 진실을 말하다

2. 구내염 진단 소아과원장, 허위 진단서 작성 사실과 달라

3. 정인이 양부, 직장에서 해임

4. 글을 맺으며

 


1. 구내염 진단한 소아과 원장, 진실을 말하다

 

 

 

 

 

소아과 원장은 "정인이 양부가 지난해 9월23일 아동보호소 직원과 함께 병원을 찾았을 당시 정인이에게 구강 내의 상 처, 구내염 및 체중 감소가 관찰됐다고 분명히 전했다"며 "구강 내 상처와 구내염에 대해서는 치료를 진행했고, 체중 감소에 대해선 대형 병원의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까지 언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진료 당시 정인이의 구강 상처 이유를 물었지만 "놀다가 다친 것"이란 양부 답변을 의심하지 않았던 점, 체중 감소를 인식하고도 영양실조 등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선 "(정인이가) 감기 등의 증상으로 온 경우가 전부였고, 상처 치료를 위해 방문한 적은 없어 아동학대 의심할 정황이 부족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인이에 대한 2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진료 당일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진료 마지막 즈음 구강 내 상처로 아동학대 판정을 할 수 있는지 아동보호소 직원이 물어본 데 대해서도 "만약 맞아서 생긴 상처였다면 주변에 점상 출혈, 멍, 압통 등이 관찰될 텐데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지금 상태만으로는 아동학대로 확진할 수는 없다'고만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등장한 아동학대를 신고한 소아과 의사와 판단이 달랐던 것 또한 그 이전부터의 아동학대 사 실 인지, 영양 상태 등 판단의 자료나 전제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그러면서 "부적절한 이유로 정인이 양부모를 도와준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시 동석했던 아동보호소 직원이 과거 아동학대 내용이나 정인이를 오래 봐온 소아과 의사가 영양실조를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해당 의사에게 연락해 상세한 내용에 대해 물어봤을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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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내염 진단 소아과원장, 허위 진단서 작성 사실과 달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줬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소아과 원장은 "정인이 진료와 관련해 어떠한 진단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입 안 상처를 구내염으로 바꿔 진단한 사실도 없다"면서 "아동보호소 직원이나 양부가 별도 요구하지 않아 소견서 등도 발급하지 않았고, 구내염 등에 필요한 약을 위해 처방전만 발급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정인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밝힌 소견이 정인이 양부모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선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책도 많이 했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정인이의 죽음에 관해 도의적,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나 비난도 당연히 감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이후 사실과 너무나 다른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졌고 저와 저희 병원 의료진은 이를 사실로 오해한 국민들로부터 견디기 힘든 비난을 받고 있다"며 "고민 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은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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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인이 양부, 직장에서 해임

 

 

 

 


한편, 양모에게 학대 당해 숨진 정인이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양부 안모 씨가 재직 회사에서 해임됐습니다.

5일 이 회사는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부 안 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는데 앞서 양부는 정인 양의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이번 징계위 결정은 노동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당사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 양의 양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를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정인이의 양부는 직장에서 해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냥 직장 해임으로 끝이 나는 것일까요? 양부 또한 아동학대와 정인이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뜻일까요?

 

자식이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써 하루빨리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