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한일병원 인턴 지원 소식을 전하며 “병원에 조 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3일 페이스북에 “조씨가 서울 한전 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추가 응시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오늘이 면접이고 내일이 합격자 발표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목 차
1.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조민 의사자격 없다
1. 임현택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조민 의사자격 없다
그는 함께 올린 공문에서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씨는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판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과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 즉각 조 씨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 장”이라며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보면 왜 정 교수가 유죄이고 조 씨가 공모 관계인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이걸 자세히 읽어본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2, 3심에 가더라도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씨는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 씨를 의료법인 한전 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환자를 사망케 하는 등 중대 의료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무자격자인 조 씨를 인턴으로 합격시켜 병원 업무를 맡긴 병원장님이나 인턴 채용 관계자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 임회장, 조민 한일병원 응시자격 박탈 요청
임 회장은 “한일병원은 조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며 “조 씨를 합격시킬 경우 이 어처구니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돼 대법원 확정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병원장님과 선발에 관여한 사람들은 묵인 및 방조로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의사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따라서 조 씨가 한 일 병원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9일 한일병원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올라온 모집요강에 따르면 이번 채용 예정 인원은 총 3명이며 응시 자격에는 ‘의과(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사면허 소지자’ ‘당원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필기시험(의사 국가시험 성적으로 대체)과 면접시험, 내신성적(의대 성적)을 반영하며 배점은 각각 65%, 15%, 20%이며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원서 교부 및 접수가 이뤄졌으며 3일 오후 2시부터 면접이 진행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4일입니다.
3. 글을 맺으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조국 전장관의 가족들이 부정행위를 통해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사실일까요? 모든 판단은 개인의 몫이기에 누가 맞다고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누구는 옳고 또 다른 누구는 그르다는 판단을 하게 될 테니깐요.
하지만 부모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녀들의 특혜를 받았다면 이는 반듯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정말 모범적으로 준비해온 사람이 바보가 되는 순간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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