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토교통부에서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며 지급 조건, 내용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단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목  차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4. 글을 맺으며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1인 가구는 82만2524원, 2인 가구는 138만 9636원, 3인 가구는 179만 2778원, 4인 가구는 219만 4331원, 5인 가구는 259만 818원입니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며 분리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도 가능하며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시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의 신청방법은 소폭 다르다. 기존 수급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서 해야 하며 신규 신청 가구는 주거급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 입력시 제출서류는 재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과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4. 글을 맺으며

 

 

 

 

 

최근 들어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듯합니다.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은 금액을 떠나서 타지에서 공부를 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정책도 모르면 아무 소용없겠죠? 그래서 항상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