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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한 노인전문병원에서 아내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이날 빈 병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A씨는 아내를 곧장 병원으로 후송해 응급치료를 받게 했으나 아내의 병명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내의 상태는 자발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순식간에 악화됐고 이에 A 씨는 벤틸레이터(인공호 흡장치) 설비가 있는 또 다른 병원으로 아내를 급히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도 아내의 병명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지 이틀째인 5월31일,

A 씨는 의식불명에 빠진 아내를 아들이 사는 천안의 모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한 채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진 아내의 입원 치료가 이어지면서 A 씨는 하루 20만~30만원에 달하는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A씨는 아내의 기도에 삽입돼 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일주일째인 6월 4일 오전 9시 30분쯤 병원 중환자실에서 A 씨는 아내의 기도에 삽입돼 있는 인공호흡기의 기도 내 삽관을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했습니다.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던 아내는 호흡정지 상태로 30분간 방치됐고 A 씨의 아내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저산소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목  차

1. “소생 가능성 없어서…”, 하루 20만~30만 원 병원비에 부담 느껴 범행

2. 검찰 측, 건강보험 대상자였으며 입원한 지 일주일로 짧아.. 징역 7년 선고 요청

3. 글을 맺으며

 


1. “소생 가능성 없어서…”, 하루 20만~30만 원 병원비에 부담 느껴 범행


“미안하다. 아내, 미안. 형편이 어려워….”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9)는 지난해 9월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 선고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A 씨는 1심에서 아내가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아내가 생전 연명치료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A 씨와 자녀들에게 알린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하루 20만~3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아내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어렵게 살면서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다. 아내와 다짐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며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도 싫었다”라고 말했습니다.

 

2. 검찰 측, 건강보험 대상자였으며 입원한 지 일주일로 짧아.. 징역 7년 선고 요청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 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A 씨는 아내가 연명치료를 받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범행을 저질렀다. 아내가 비교적 젊은 편이었 던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은 포기하기 너무 이른 기간”이라며 “또 아내는 건강보험 대상이어서 A 씨의 말과 달리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 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라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A 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열립니다.

 

 

3. 글을 맺으며

 

 

 

 

 

결국 돈 때문에 아내분 인공호흡장치를 떼 버린 거였군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주일 만에 이런 행동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십 년을 살을 맞대고 살아온 사이인데 어떻게 인공호흡기를 떼어버릴 생각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