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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군대에 입대시키거나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되었습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청원에 사흘 만에 4만 명 이상 사전 동의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16일 등록됐고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 원'으로 등록합니다.

 

목   차

 

1.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국민청원 4만 명 사전 동의

2. 정치권에서도 여성의 군입대 논란 이어져

3. 글을 맺으며

 


1.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국민청원 4만 명 사전 동의

 

 

 

 

 

현재 별도의 URL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청원에는 19일 오전 11시 기준 5만 명에 육박한 4만 9000명 이상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라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원인은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여자는 보호해 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여군 현황 및 활용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여군은 1만 1570명입니다.

여성 징병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마련된 2017년부터 꾸준히 등장하는 청원입니다.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11 개의 관련 청원이 등장했고 올해도 4월 19일까지 3개의 관련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여성의 입대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정치권에서도 여성의 군입대 논란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 채용 때 군 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의견을 밝혔고 전용기 의원은 제대군 인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의원은 위헌이라서 군 가산점 재도입을 할 수 없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도록 해 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요즘같이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모든 면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때에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맞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자가 힘이 약해서 보호해야 한다라는 쌍팔년도 논리는 집어치우고 현재 기준에서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책임감도 있어야 하며 '여성 군 징병제도'를 통해 그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출산율일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를 달리고 있고 이에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하더라도 군인의 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힘든 일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처럼 여성들도 군대 복무를 하고 제대 후 사회생활을 연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