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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 던 남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4차례의 임신중절을 반복한 여성이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남자 친구와 결혼을 원했지만 그는 결혼도 아이도 원치 않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지금처럼 화창한 봄날 발생했습니다.

목  차

 

1. 40대 여성, 다량의 수면제 먹여 1개월 된 딸 사망에 이르게 해

2. 교제하던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해 아기 살해

3. 1개월 아기 살해한 친모, 징역 6년 선고

 


1. 40대 여성, 다량의 수면제 먹여 1개월 된 딸 사망에 이르게 해

 

 

 

 

 

당시 A씨(44·여)는 1개월 된 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숨진 아기는 세 차례 봄이 찾아오는 동안 신문지와 옷, 비닐봉지로 감싸진 채 종이박스에 담겨 경기 수원시 팔달구 A 씨 집 보일러실에 미라 상태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4시쯤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출생신고 이후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고, A씨도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사무소 측이 종암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발각됐습니다.

경찰관이 A씨를 발견했을 당시 그녀는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 없이 스스로 아기를 양육하기에 너무 버거운 상황에서 아기가 계속해 울고 잠을 자지 않아 딸에 게 수면유도제를 섞은 분유를 먹였다”라고 털어놨습니다.

 

2. 교제하던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해 아기 살해

 

 

 

 

 

아기는 A씨가 7년 동안 교제했던 B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A 씨는 이미 4차례나 낙태하며 그를 기다렸지만 B 씨는 결혼이나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A 씨가 이미 전남편 사이에 낳은 딸이 있고 그 딸이 성인이 돼 결혼해 낳은 손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5번째 임신을 했을 때 이 사실을 B 씨에게 알리자 “애를 낳으면 안 된다”는 말에 A 씨는 “사실 임신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B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기를 출산한 A씨는 B 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해 2017년 5월 딸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커지게 되자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죽음을 결단하는 상황에서까 지 ‘B 씨의 아기가 아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B 씨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3. 1개월 아기 살해한 친모, 징역 6년 선고

 

 

 

 

 

이 사건에 대해 앞서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받았던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육체적 피로감에 초점을 두기보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남자 친구와의 관계에 영향이 생길까 하는 우려를 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1년 가중된 형량인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는 출산을 원하지 않는 B 씨의 말에 주변에 알리지 않고 아기를 출 산 했다”며 “A 씨가 이미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같은 복지제도로 충분히 아기를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A 씨의 상황은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아기를 입양보내려는 등 노력은 있었으나 아기가 죽은 이후에 종이상자에 담아 3년 동안 방치하는 등 최 소한의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도 없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