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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고 고의로 사고를 내 전 국민적 공분을 산 택시기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 교통방해 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를 혐의 없음 처분할 방침입니다.
목 차
1. 경찰, 최씨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1. 경찰, 최씨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최씨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 씨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살인 혐의를 적용하진 않기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검찰 불 송치 결론이 났고, 나머지 혐의도 모두 인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 간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환자 유족 등에 따르면 최 씨의 이 같은 행위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쳤고, 상태가 악화하면서 사고 당일 숨졌다. 환자 유족은 지난해 7월 최 씨를 살인·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등 9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숨진 환자 아들 국민청원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고 많은 이들의 공 분을 샀습니다.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최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총 2150만 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특수 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3. 글을 맺으며
이런 판례를 보니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고 구급차 호송중인 환자를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런 쓰레기와 말씨름해봐야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만 손해 보는 구조인 것이 이번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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