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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대통령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의 과거 인터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정식(34)씨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목   차

 

1. 김정식, 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로 표현

2. 김정식, 대통령이 처벌 원한다는 말 들었다고 주장

 


1. 김정식, 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로 표현

 

 

 

 

 

 

김씨는 신동아 2020년 7월호 인터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해당 사안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이 심각하다. 이건 꼭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가 살포한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김씨는 “북한에서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국민에게만 이러는 거냐. ‘북조선의 개’는 내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일본 잡지사에서 사용한 표현을 번역한 것”이라며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고소 주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VIP에게 보고가 됐고, 김씨를 콕 집어서 이 사람은 처벌돼야 할 것 같 다고 한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 욕을 하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입니다.

 

2. 김정식, 대통령이 처벌 원한다는 말 들었다고 주장

 

 

 

 

 

 

김씨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2월 JTBC ‘썰전’에 출연해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과 비난 도 참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아야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라고 답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경찰에도 이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이 고소 고발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당신들이 나서느냐고 했다. 경찰 단계에서 내사가 진행되더라도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할 것이라고까지는 상상도 못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8일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