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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후배의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체액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재판을 받던 도중 피해자가 이사 한 집에 또다시 무단으로 침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4회에 걸쳐 여자 후배 A 씨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 B 씨를 무단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목    차

 

1. 여자후배 자취방 침입해 정체불명 액체 뿌려

2. 경찰,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 법원 기각

 


1. 여자후배 자취방 침입해 정체불명 액체 뿌려

 

 

 

 

 

A씨 측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1월 학교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자취방에 몰래 침입해 침대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렸습니다. 이 액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B 씨의 체액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5년 동안 사귀던 여자 친구가 있었지만 A 씨에게 호감을 갖고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던 도중 수차례에 걸쳐 A 씨의 집에 다시 침입했습니다. A 씨는 B 씨 의 범행 직후 이사했으나 B 씨는 집을 알아내기 위해 사전에 CCTV(폐쇄회로 TV)를 확인하고 A 씨가 다니는 독서실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2. 경찰,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 법원 기각

 

 

 

 

 

경찰은 B씨를 지난 1월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B 씨가 학생인 데다 반성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 측은 B 씨가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도 이사 간 집까지 찾아와 수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했다는 점에서 재범의 염려가 높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B 씨가 최근 사범대를 졸업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발부받아 교사에 임용될 자격을 갖춘 것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학 선배에게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가해자가 교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