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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확진된 아내한테 전염돼 식물 인간된 남편,회사가 책임져야 할까?

by ◆1 2021. 6. 22.

쿠팡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 직원으로 근무하던 여성 A 씨(46)는 지난해 5월 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코로나19 확 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A 씨의 남편 B 씨(56)와 자녀 1명 등 일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악몽 같은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식이 없습니다. 기저질환 하나 없던 한 가족의 가장이 '식물인간'이 된 것입니다. 직장을 통한 감염으로 남편까지 피해를 봤지만 회사 측은 단기 지원은 해도 B 씨가 회복될 때까지는 도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목   차

 

1. 직장서 걸린 코로나…남편은 2주 만에 '식물인간'

2. "배우자 산재 판정 사례는 없어"…감염병으로 인한 특수사례

3. 글을 맺으며

 

 


1. 직장서 걸린 코로나…남편은 2주 만에 '식물인간'

 

 

 



A씨 일가족은 지난해 5월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발 집단감염이 시작되면서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A 씨를 통해 모든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A 씨가 단기계약직으로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지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일가족이 즉각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남편은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입원한 지 2주일 만인 지난해 6월 7일 남편은 의식불명에 빠졌고, 남편을 진단한 의사는 '저산소 뇌손상'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던 남편이 순식간에 식물인간이 됐다는 A 씨 측의 주장입니다.

A 씨 가족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B 씨가 언제 어떻게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쌓이는 병원비 압박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걸린 코로나로 배우자까지 피해를 봤지만 감염의 책임은 오롯이 A 씨가 지고 있습니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해 8월 6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지만, 남편은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A씨는 회사로부터도 외면받았습니다. 매일 남편의 곁을 지키느라 출근도 못한 A 씨에 게 쿠팡은 지난 4월 단기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2. "배우자 산재 판정 사례는 없어"…감염병으로 인한 특수사례

 

 

 



A씨 일가족은 쿠팡에 B 씨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단기 지원만 하겠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말부터 5차례 만났지만 지난 21일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A 씨 일가족을 대리하는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 아시아 변호사는 "B 씨는 기저질환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측에서 코로나 때 문에 의식불명이 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공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쿠팡 측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식물인간이 됐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들은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 측은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면서 민사소송 재개 등을 통한 사법구제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감염병으로 인한 특수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근로자 당사자뿐"이라며 "그동안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발생한 희귀병에 대한 본인의 산재 사례는 있었지만 배우자까지 병이 걸린 사례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도 "이번 사태는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배우자까지 (산업재해로) 피해를 본 전례가 없다"며 "그렇더라도 코로나가 가족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예견됐기에 쿠팡 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되 기업 측에서 전향적으로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권 변호사는 "명백히 부당한 사례임에도 현행법은 감염병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쿠팡에 대 한 민사로 가야할텐데 쿠팡 측의 감염병 대응 조치가 미흡했나 여부에 따라 과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송 변호사는"한 가정의 소득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식물인간 상태가 언제 어떤식으로 악화될지 모른다"며 "코로나 비 대면 배송으로 급격히 성장한 쿠팡이 도의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보여달라"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쿠팡, 갈수록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회사인 듯합니다. 어떻게 자기 회사에서 코로나에 걸리게 만들어 한 가정을 박살내고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지 정말 뭐 같은 회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부로 쿠팡 탈퇴합니다. 이런 기업의 상품은 더 이상 사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 회사 물건을 소비해줘 봐야 경영진들 배가 불리지 그 밑에 정말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기에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로켓 배송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었는데 최근 쿠팡 물류센터의 안일한 사고 대처나 오늘 이 사건의 대처를 보니 정말 비 윤리적인 업체인 것 같아 정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