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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을 제보한 이가 17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 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 현대제철ㆍ동국제강ㆍ대한제강ㆍ와이케이스틸ㆍ한국제강ㆍ한국철강ㆍ한국특수형강 등 철근을 생산하는 제강사 7곳은 철스크랩(고철) 구매 가격을 8년간 담합해 총 3000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 담합 조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이 제보자입니다. 당시 제보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 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구매팀장들이 담합을 감추기 위해 모임을 예약할 때 ‘마동탁’ ‘오자룡’ 같은 가명을 쓰고, 식 사비는 법인카드 대신 현금으로 내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도 공정위에 설명했습니다.

그가 받게 되는 신고포상금은 총 17억5000만원입니다. 종전 최고 지급액은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신고포상금(7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내부 사정에 밝은 이해관계자의 법 위반 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5%, 200억 원 초과는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ㆍ상ㆍ중ㆍ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합니다.

 

 

 

 


공정위는 2021년 상반기 동안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 억 9438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포상금은 2018년 총 3억 9897만 원, 2019년에는 6억 4193만 원, 지난해 총 8억 6865만 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 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