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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목  차

 

1.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 올린 예비 7급 공무원 임용 막아달라

2. 청원인 글 사실 확인 시 조치 취할 것

3. 글을 맺으며

 


1.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 올린 예비 7급 공무원 임용 막아달라

 

 

 

 

 

앞서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날 "29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왔고 거기까진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어느 한 회원이 그 인증글을 올린 회원이 예전 작성한 글들을 조사해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청원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원인은 "정말 그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몰래 도촬 한 사진을 올려놓고 속된 말로 XXX 싶다는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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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많은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이걸 자랑이라도 하듯이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인증 글을 5차례 이상 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길을 가는 죄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도촬 하고는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 '앤트맨'이라고 조롱했으며, 그 행동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면서 "그런 파렴치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고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31일 오후 1시32분 현재 6만 9543명이 동의했으며 청원 시작 30일이 되는 내년 1월 29일까지 동의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2. 청원인 글 사실 확인 시 조치 취할 것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의해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엔 자격이 상실된다"며 "만약 청원에 제기된 글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사위 상정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14조는 Δ신규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 Δ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 Δ교육훈련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된 경우 Δ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 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해당되면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이 청원인의 글이 사실이라면 이런 인간은 절대로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재 정치를 하는 인간부터 다른 공무원들이 모두 깨끗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일베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영상을 게재했다는 것은 공무원 이전에 기본적인 인성 자체가 쓰레기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도대체 공무원 면접 볼 때 저런 인간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