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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육아 기본수당 10만 원을 인상한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뒤늦게 조례안 개정(본보 1월 22일 자 3면 보도)을 추진하자 강원도의회가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사업 진행의 절차적 위반뿐만 아니라 육아 기본수당 사업의 지속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목  차

 

1.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파열음

2.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속성은 보장되는가?

3. 글을 맺으며

 


1.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파열음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장덕수)는 22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했습니다. 당초 지급 금액 규모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개정하려 했으나 향후 50만 원으로 상향할 때 또다시 개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행정부의 사업 추진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최종희(국민의힘·비례) 의원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40만 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조례 개정 없이 예산 안이 먼저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고 김수철(더민주·화천) 의원도 “조례안 개정 없이 예산을 인상한 행정부에 문제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2.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속성은 보장되는가?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권순성(더민주·원주)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도지사가 육아기본수당 정책을 이어가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며 “시·군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불만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주대하(더민주·속초) 의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는 수정 내용에 대해 “수당 지급액이 일관성 없이 바뀔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취약계층은 육아수당이 소득으로 책정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적한 원태경(더민주·춘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라면서 복지부와의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월부터는 육아 기본수당이 40만 원씩 지급되며, 30만 원씩 지급된 1·2월의 부족분 20만 원은 소급 적용됩니다.

 

 

3. 글을 맺으며

 

 

 

 

 

요즘은 육아수당이란 것도 나오는군요. 하지만 이 모든 지원금들이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잘 인지해야합니다. 정부나 지방의원들이 최근 들어 너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무시한 채 돈을 남발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받아가는 혜택이 나중에 내가 갚아야 하는 빚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마냥 즐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받는데 나만 받지 않을 경우도 손해인지라 일단은 준다면 받아야겠죠?

 

우리 잇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