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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40대 간호조무사 A 씨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 중인 가운데 A 씨의 남편이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목  차

 

1.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된 간호조무사 남편, 청와대 게시판 글 올려

2. 국가에서 접종하라고해놓고 산재 접수와 치료비는 뒷전

3. 글을 맺으며

 


1.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된 간호조무사 남편, 청와대 게시판 글 올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간호조무사 A 씨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우리 가족만의 불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후유증을 앓고 계시거나 앞으로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우선 접종 대상자인 의료인이었기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A 씨는 AZ 백신 접종을 하고 나타난 이상 증세에도 진통제를 먹으며 일을 했고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A 씨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며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아 최대 1년 정도 재활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문제는 치료비와 간병비"라며 "일주일에 400만원 씩 내야 하는 의료비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A씨가 입원한 뒤 보건소, 질병청 등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였습니다.

 

2. 국가에서 접종하라고 해놓고 산재 접수와 치료비는 뒷전

 

 

 

 

 

이어 남편은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넘기는 일을 일주일을 반복해 다"며 "국가 보상을 포기하고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 공단에 찾아갔지만 결론은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다'는 것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 남편은 접수창구 뒤쪽의 고위급 직원으로부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접수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안전하다'고,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며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A씨 남편의 청원글은 사전 동의 인원 100명을 훌쩍 넘은 27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청원 등록 대기 중입니다.

앞서 19일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A씨(45)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접종 직후 일주일 간 두통을 겪었고 같은 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 증상을 호소하다 같은 달 31일 병원 입원 후엔 사지 마지 증상까지 보였고 지금까지 치료 중입니다.

 

3. 글을 맺으며

 

 

 

 

 

저도 이런 사례가 나와 내 가족에게 닥칠까봐 백신 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 걸리고 치료받는 것이 죽을 확률이 더 낮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지고 보듬어주는 상황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하려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 마비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양안 복시와 사지 마비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 종합병원 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병원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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