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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서류 등 보존연한이 지나지 않은 자료를 무단 폐기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 교직원 70여 명에 대한 학내 징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 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 모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며 연세대는 조 씨의 입학취소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목   차

 

1. 연세대, 무더기 징계 진행 중… 교육부 "적절성 판단 중"

2. 최강욱 재판부 "조국 아들, 허위 서류로 입학"... 취소 여론 거세져

3.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취소 검토 중"

 


1. 연세대, 무더기 징계 진행 중… 교육부 "적절성 판단 중"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의 종합감사 이후 적발 사항 관련 교직원의 징계를 진행 중입니다. 당시 교육부의 지적사항 86건 중 가장 많은 징계 요구 인원이 나온 건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육부가 해당 내용을 조사하게 된 것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있습니다. 조 씨가 2018학년도 연세대 대학원에 가짜 서류를 제출해 입학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씨 입학 당시 평가 기록이 담긴 서류가 의무 보관 기간(4년)이 남았는데도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2019년 7월 시작한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던 중 11월 재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가 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학전형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인사 조치가 요구된 인원은 총 67명입니다. 이 중 경고를 요구받은 33명에 대해서는 징계 이행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 34명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 결과가 지난해 7월에 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늑장 징계'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내린 징계 처분 수위 등이 적절한지 (교육부가)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최종 이행 완료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 의원은 "연세대는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취소를 계속 미뤄왔다"며 "입학 공정성에 국민들이 엄중하게 판단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연세대는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 자체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2. 최강욱 재판부 "조국 아들, 허위 서류로 입학"... 취소 여론 거세져

 

 

 



한편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요구는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가 허위 서류 발급 혐의(업무방해)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습니다.

연세대 대학원은 2018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조 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이상 입학도 취소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조민 입학 공정화 특별위원장)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말 대학원 졸업을 위한 논문을 제출하는 등 문제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민주주의 대중참여 도구로서의 사회운동(Social Movements as Instruments of Mass Participation in Democracy: 'Occupy Wall Street' (2011) & 'Black Lives Matter' (2013-2020))'입니다. 지도교수는 진영재·서정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입니다.

황보 의원은 "연세대 대학원은 올 3월 조 씨의 졸업논문 심사를 진행하는 등 조 씨의 학적 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가짜 서류로 입학한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해 행정 조치에 들어간 것처럼  연세대도 최강욱 대표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토대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3. 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취소 검토 중"

 

 

 



한편 연세대는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법률자문단이 입학전형공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 씨는 졸업을 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항의 차 서승환 총장을 방문했을 당시 서 총장은 "(허위 서류 관련 최강욱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등 상황이 바뀐 만큼 기존 입학전형공정위원회 혹은 특위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