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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목  차

 

1. '박사방,n번방' 운영자 삿갓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 선고

2. 'n번방 안승진' 성착취 물 제작 및 유포 혐의

3. 글을 맺으며

 


1. '박사방,n번방' 운영자 삿갓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성 착취 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승진(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후 안씨와 김 씨,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안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 형을 더 늘일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 'n번방 안승진' 성착취 물 제작 및 유포 혐의

 

 

 

 

 

앞서 안승진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10여 명에게 접근해 신 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 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승진은 2015년 4월쯤 피해자 중 한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문형욱 지시로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 착 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안승진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000여 개를 유포했으며 이와 관련된 성 착취 물 9200여 개를 소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문형욱을 수사하던 중 안승진이 n번방에서 제작·공유된 성 착취 물을  유포하고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해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 물 293개를 만들고,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판매했습니다.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정말 이 사회엔 이런 쓰레기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음지 속에서는 이런 쓰레기들이 정말 못된 짓거리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들이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피해자들도 'n번방' 가해자들과 어떤 식으로든 엮어 있었기에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에게 해서는 안될 짓거리들을 하므로써 이들 가해자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깐요.

 

하루빨리 저런 범죄자들이 단죄될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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