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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 (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 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 양을 상습 학대·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배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 역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CPR을 하는 것으로는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 등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 다"며 "피고인의 손이나 발등 신체 부위로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인이의 우측 대퇴부와 후두부, 늑골 쪽 상처 등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 다"며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 고됐으며 재판 후 안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 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양 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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