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측에 대한 첫 재판이 약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재판 시작 직후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양부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 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려했으나 법원의 예상과 달리 안 씨가 한 시간가량 먼저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양모 장씨는 구치소에서 이송돼 곧 법원에 도착했고 녹색 수의를 입은 양 씨는 머리를 길게 풀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 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목 차
2. "살인죄 사형"…첫 공판 법원 앞 뒤덮은 시민들 분노<
1. 정인이 양부모, 고의성은 없었다
양부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세게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폭행 또는 과실이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순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안 씨가 장 씨가 피해자를 자주 혼자 있게 하고 이유식을 먹지 못해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하거나 분히,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장 씨가 자신의 방법대로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 전부터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는 서명을 모아 남부지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장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사실을 주위적 살인, 예비적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이들에게 입양됐다가 10월 13일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2. "살인죄 사형"…첫 공판 법원 앞 뒤덮은 시민들 분노
이들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으로 북적였습니다.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30여 명이 붉은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은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집결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라고 쓰인 띠를 두른 남성, 토끼 인형탈을 쓰고 망치를 든 여성, 정인이의 생전 모습을 현수막처럼 뽑아 서 몸에 걸친 회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NO' '지켜주세요'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죄 사형' 등 다양한 내용의 피켓도 법원 앞에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은 피켓을 흔들며 "안모 씨를 구속하라" "장 모 씨는 살인죄다" "경찰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재판은 법원 청사 내 마련된 중계 법정 2곳에서 생중계됐으며 앞서 법원은 사전 전자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했고 방청권 경쟁률이 15.9대 1을 기록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3. 글을 맺으며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어린 생명을 무참히 죽인 인간들이 무슨 변명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사형을 구형받아야 마땅하며 이들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인 가족이라는 탈을 쓰고 악마 같은 짓거리를 한 인간들을 누가 이해해주겠습니까?
부디 정인이를 죽인 죄의 대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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