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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수로 코로나 19 백신을 맞은 중학생, 2차 접종을 해야 할까?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발목 염증으로 지난달 28일 광주 서구 한 종합병원을 찾은 A군(14)은 의료진의 실수로 통증주사 가 아닌 코로나 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습니다. 병원 측은 즉시 A군의 이상증세를 확인했으며 4일이 지난 현재까지 혈전 등의 이상증세는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   차

 

1. 병원 실수 AZ 백신 접종한 중학생, 2차 접종해야 하나?

2. 보건당국, 2차 접종 대상자 아냐

 


1. 병원 실수 AZ 백신 접종한 중학생, 2차 접종해야 하나?

 

 

 

 

 

실수로 백신을 맞은 A군은 2차 접종을 해야 되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후  8∼12주가 지나면 2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A군의 경우 2차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은 백신 개발 임 상 실험에 포함되지 않아서입니다.

광주시는 1일 “통상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후 8~12주 이후 2차 접종을 하지만 이번 중학생 사례는 접종 하 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8세 미만은 백신 개발 임상실험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 대상자가 아닐뿐더러 2차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젊은 층에 투여될 경우 희귀 혈전증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현행 30세 이상에만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보건당국, 2차 접종 대상자 아냐

 

 

 

 

 

보건당국은 1차 접종에서는 아무런 이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2차 접종에서 혹시 모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  견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추후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 그때 1차부터 재 접종해도 무관하다”며 “화이자나 모 더나 등 다른 백신을 접종해도 교차 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학생이 2차 접종을 요구할 경우 질병관리청과 상의한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만일 학생이 2차 접종을 맞게 해달라고 한다면 질병관리청과 상의가 필요하다”며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오 접종한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치 않는 접종을 해 명백한 의료진의 실 수로 만일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료 사고를 접수한다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걸쳐 병원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