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후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의 네이버 댓글 공작을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이용장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컴퓨터등이용장애는 드루킹 김 씨와 짜고 네이버 댓글 조작 공작을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대가로 김 씨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해 공직을 거래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라는 진보 성향 단체 수장이었습니다. 김 씨는 진보 정권이 득세하면 기업 관련 법제를 개정해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외곽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 일당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가깝게 지내다 사이가 멀어지자 2016년 6월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김 지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김씨 일당은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진보 세력에 유리한 게시물, 댓글 등을 작성하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조직원들이 직접 게시물을 작성하고 '좋아요' '추천' 버튼을 눌러 상위로 노출시키는 식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책 '빙하는 흐른다'를 둘러싸고 여론전이 격화되자 수작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을 기획하여 자기들 대신 댓글 조작 작업을 수행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김씨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를 '산채'라 불리는 경공모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특검은 이날 저녁 김 씨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이 댓글을 조작하는 장면을 시연하고, 댓글 조작 활동을 승인해줄 것을 김 지사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이걸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 또 진다"면서 김 지사에게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달라"라고 말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승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해왔습니다.
이후 김씨는 19대 대선 이후까지 댓글 조작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조작 횟수가 1억 회에 달하고, 이중 8840만 회는 김 지사와의 공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활동을 계속해주는 대가로 도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자 김 지사는 그것도 어렵다면서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와 김 지사 사이는 이때부터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은 김씨와 그 일당의 진술은 거짓이라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특히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킹크랩에 대해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 일당과 관계를 유지한 것은 지지자와 소통하는 차원이었을 뿐,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지사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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